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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주택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건교부, 서민 위주 주택청약제도 큰폭 개선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07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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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또 현재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던 주택 분양방식을 가점제로 전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2006년 6대 정책목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복지도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현행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서민주거복지 시책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 위주의 주택청약제도는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만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하게 하는 청약제도를 민간건설업체 등 모든 공급 물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형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기회 확대와 함께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분양방식도 대폭 변경, 가구주 연령과 직계존비속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기간 등 항목별 가중치의 총점순으로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등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 영향이 적은 개선사항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의 가점제 적용 주택규모 및 대상주택 등 적용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공공택지의 모든 평형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가격의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이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앞으로 중형 평수 이하의 주택과 후분양주택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3000호는 수도권에 건설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임대주택 2만5000호 입주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전세임대사업도 올해 1000호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지원가구수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 최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주택기금을 활용해 영세민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2% 저리 지원과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97개 구역을 시행키로 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451개 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주택기금은 오는 8월까지 기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적정 수탁기관 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단지별로 관리해오던 임대주택은 1만호 내외의 광역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부터 수도권과 광주.전남 등 5개 단지를 시범지구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