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M대우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월 30일 화물 차 라보가 강제 리콜된데 인기차종인 경차 마티즈마저 안전상의 제작결함으로 잇따라 강제리콜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 두차종이 공교롭게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800cc급 경차여서 GM대우가 돈없는 서민차량의 안전문제에 소홀하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건설교통부는 5일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 판매한 마티즈 승용차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총 4만2609대에 대해 리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차종은 후진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후퇴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돼 뒤쪽에서 잘보이지 않아 리콜이 실시된 것이다.
건교부는 "마티즈는 후퇴등이 1개뿐인데다 설치 위치가 우측으로 치우쳐있어 왼쪽에서 확인이 곤란해 리콜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시정대상은 2004년 12월20일~2006년 1월15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차량으로 결함시정은 6일부터 GM대우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후퇴등 1개를 추가 장착해 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한편 GM대우는 지난달 30일에도 라보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모두 4646대가 강제 리콜되기도 했다.
당시 3981대는 일부 실내 내장재가 불에 잘타는 소재로 만들어진 점이 발견됐으며 665대는 실제속도보다 낮게 표시돼 과속에 의한 사고가 우려됨으로써 지난 1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문의, GM대우(080-728-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