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공연맹 내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민주택시연맹, 화물통준위 등 이른바 ‘운수 4조직’이 2월 말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노조가 실제 공동투쟁에 돌입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주요 교통수단의 완전 마비가 불가피해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에 따르면, 운수 4조직은 지난 1일 사무처장 연석회의, 대표자회의를 열어 파업시기집중, 집회 등의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밝힌 뒤 대구지하철참사 3주기인 18일 대규모 도심 공동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직권중재 사업장인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을 통해 정부가 계획한 노사관계로드맵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쟁점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권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된 직권중재 대상사업장 대책회의에서도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해 2월 투쟁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철도 상업화와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각 지방본부별 투쟁 실천단을 구성해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지난 1일부터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일정 등 투쟁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주5일제 △근무형태 개악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총회 투쟁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9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를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택시연맹은 2월 임시국회 국면 속에서 유류비 운전사 전가 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투쟁을,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임인상 쟁취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