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 관련 변동사항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말까지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달라진 점들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관련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율 2%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초과는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됐다.
또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감면전 과표표준의 15%’에서 ‘감면전 과세표준의 13%’(단 1000억원 초과분은 15%)로 변경됐다. 중소법인은 종전처럼 10% 적용을 유지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 : 지난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를 적용받는다.
◆ 법인간 배당의 손익금 불산입 :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배당의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 해운기업 톤세제도 도입 : 해운법상 외항여객과 화물운송사업자 등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소득 대신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한다.
◆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한다.
◆ 스톡옵션 관련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후 3개월이 지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세액공제 =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에 구매금액의 7%를 세액공제한다.
◆ 전년대비 매출액 1.3배 초과 = 전년대비 매출액을 1.3배 초과해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업종별 평균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2년간 경감해준다.
적용조건은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정한다.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 특례 = 연구 및 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인적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