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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 이용하려니 상조회사 부도 '황당'

소보원 조사, 1년이내 해지시 환급금 14% 쥐꼬리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04 2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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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운영되는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돈을 꼬박 붓고 부모님등 친지 장례식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 상조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례가 100명당 4명에 가까웠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난 2000년~2005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로 인해 접수된 상담사례 562건을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에는 58건이었던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1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64.6%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계약 철회 요구 거절’이 4.8%,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장례서비스 미이행’이 3.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우모(60.여)씨. 우씨는 지난 92년 12월 A상조에 관혼상제상조서비스 계약을 한 뒤 매달 2만원씩 총 100만원을 불입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이 불입액의 60%라며 6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입 뒤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평균적으로 총 불입금의 14.6%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평균 총 불입금액의 14.6%만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2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43.1%, 3년 이내에는 55.2%, 4년 이내에는 65.5%, 5년 이내에는 70.4%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균 ‘가입 후 9개월’까지는 소비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대해 ‘영업비 지출’ 등을 이유로 환급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납부한 총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평균 14만6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과다한 위약금에 폐업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성모(30.여)씨는 지난 2001년 6월 B상조회사에 월 3만원, 5년납으로 180만원 상조상품을 계약하고 108만원을 납입했다. 최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에는 수의·관 등의 장례용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수의·관 등의 장례용품은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구체적 품질 표시가 없이 보통·고급·최고급 혹은 본견·상본견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업’은 이처럼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하고 관계 법령 또한 없으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도 없고, 부실경영으로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도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상조회사 도산에 대비한 보증시스템은 협회나 이행보증주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장학민 팀장은 “상조업’은 소비자들이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장례서비스는 나중에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구조로 소비자들이 매우 불안전한 지위에 놓여있어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업을 규율한 관련법 제정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상조업관련 조항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