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 공무원들이 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 전환을 결정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전환을 결정하고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노조준비위원회에 가입된 노동부 소속 직원들은 모두 1800여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현행법상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근로감독관들이다. 이 때문에 준비위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노동부 공무원들은 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노동부는 당시 공무원이 현행법을 위반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그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노조 설립에
따른 대응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달 28일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단체인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2일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합법 공무원 노조가 됐다. 공노총은 현재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일까지 서공노 외에도 충북교육청 노조, 충남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서초구청 노조 등 총 5곳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