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수(83)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3일 “정씨가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교비를 횡령하고 돈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안좋고, 횡령금 가운데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28억 원에 이르고 특별 사면된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정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릉 영동대 윤양소 학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정씨로서는 지난 91년 ‘수서 택지 특혜분양 비리’와 97년 ‘한보 비리’로 각각 기소된 데 이어 피고인의 신분으로는 세 번째 형사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씨는 지난해까지 세금 체납액 2493억원으로 2년 연속 ‘국내
개인 체납세액 1위’라는 불명예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