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실익이 없음에도 과도한 외부감사 의무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 관련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이 2790만원인데 비해 평균 외부감사 수수료는 무려 1270만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응답기업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평균 1350만원의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대비 외부감사수수료의 비중은 7.45%에 달했다.
지난 1998년 이래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외부감사기준은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단 한 차례도 상향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이 외감대상법인으로 편입됐다는 분석이다.
실례로 한 포장용 철밴드 제작업체의 경우, 원재료인 철판코일가격이 2배로 뛰면서 재고자산가액이 커져 지난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았다. 또 한 음향장비 제작업체는 1억4000만원을 들여 ERP시스템을 구축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다시 외부감사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출해야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1~2000만원이 아쉬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외부감사의무는 과중한 부담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면서 “8년째 동결되어 있는 외부감사기준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재경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