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주)는 31일 미국 마쓰시타 전자(Masushita Elecric Industrial Co., Ltd)와 파나소닉 북미사(Panasonic Corporation of North America)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며 도리어 특허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작년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 해당 원고들이 답변서상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4건의 침해 주장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청구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은 존중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이나 권리행사가 불가한 특허권의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며 특허권을 행사하는 양사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파나소닉과 마쓰시타전자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입증해 고객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할법원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이며 소송서류는 미국시간으로 30일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