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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거래사기 방지 발벗고 나서

소비자 대상 2월 한달간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31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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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자들이 상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구매시 안전지침을 알리는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을 2월 한달 동안 펼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캠페인을 통해 △사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및 상품 구매시 유의사항 △피해사례와 대응방법 △소비자정보제공채널 등과 같은 정보를 널리 알려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포탈사이트에 네티즌이 올린 질문에 대해 소비자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 답변한 사람을 추첨, 매주 24명씩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또한 사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기본수칙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상품 구매시 유의사항, 청약철회, 전자상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소비자사기 예방을 위한 구매 거래 상식’ 리플렛을 제작해 소비자단체 및 지하철역, 서울지역 대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