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은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는 340억원이며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급여가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대출한도는 대출종류별 700만원(노부모요양비 300만원)이며 중복해 대출을 받더라도 1인당 1000만원을 넘길수 없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연 3.8%의 이율이 붙는다.
또 임금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240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1년의 기간 2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이다. 신용으로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율은 위와 동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7000원을 내고 영화를 관람할 경우 80%인 5600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4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