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족이 보관중이던 신용카드가 도난당해서 부정 사용된 금액도 카드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월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남편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보관했다가 도난을 당해 부정 사용된 금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태국을 여행하면서 신용카드를 남편의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도난당하자, 즉시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했으나 신고직전에 이미 200여만원이 인출된 상태였다.
김씨는 카드사가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 사용시 카드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회원규약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자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남편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신청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뒀다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부정사용된 금액을 전액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사의 보상거절사유로서의 ‘제3자 보관’에 대해 신용카드를 타인의 관리 하에
둠으로써 부정사용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용이해 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