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 쟁점은 '면세점 뇌물'

추민선 기자 기자  2018.05.30 10:07: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진행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롯데와 검찰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신회장의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특히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신 회장이 주도한 호텔롯데 상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는 그룹 현안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는 판단이다. 

반면 롯데 측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의 지원과 면세점 특허권의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한편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을 앞두고 '롯데가(家)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던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형사8부가 심리하는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