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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허위 광고' 7개사 적발…15억 철퇴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5.29 1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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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기청정기 제품 관련 '바이러스 제거 99.99%' '세균 감소율 99.9%' 등 제한적인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국내 업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021240), 삼성전자(005930), 위닉스(044340),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066570) 7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알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V·신문·잡지·카탈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코웨이의 경우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 측은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나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를 제외한 5개사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5억원) △삼성전자(4억8800만원) △위닉스(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6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당사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이미 모두 수정한 상태다. 향후 광고 활동과 관련해 위원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