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최근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애플이 미국 재판결과를 본 후 각국의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28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7일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사건과 관련해 변론 및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층 제561호 법정에서 1차 변론기일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후 11월 22일, 2019년 1월 24일 각각 2, 3차 변론기일을 거치고 2월 21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애플본사에 대한 국외송달을 위해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크다는 게 한누리 측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6만3767명), 법무법인 휘명(403명), 소비자주권시민단체(523명)을 앞세운 총 6만5000여명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외 여론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인 만큼, 애플이 앞마당인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 대응방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재판절차는 일반적으로 피고와 원고가 소장,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는 '서면공방'을 거친 후, 재판기일을 열어 본안의 실체관계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애플본사가 국내 법원이 보낸 소장 영문 번역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는다면, 하반기로 예정된 1, 2, 3차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절차 진행방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휘명,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중 애플본사의 답변서를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애플은 재판과정을 천천히 끌어가고 싶을 것"이라며 "미국 내 재판 결과를 본 후 국내시장에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정면 반박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약 불리한 판결을 받아 배상해야 한다면, 국내에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12월 초 구형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iOS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는 미국 IT 제품 평가 사이트 '긱벤치'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분노한 미국 소비자들에 의해 집단소송이 이어지자 애플은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해 아이폰 속도를 제한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