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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재발 없을 것" 과연?

공매도 제도는 유지…"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제도 시행 추진"

한예주 기자 기자  2018.05.28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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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 2의 삼성증권 사태를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사고 발생 시 주식매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오랜 공분 대상이었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 그쳤다.

◆ "업계 신뢰 회복에 집중" 강조

28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과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 등을 담은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적발된 주식 매매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주식 매매제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돼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로 주식보유잔고에 대한 검증체도 마련한다.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 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이 막힌다.

아울러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일명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한다. 증권사에서 사고 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을 시정하고자 함이다.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업계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도 힘쓴다.

주식이 착오로 입고됐음에도 증권사 일부 직원들의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협회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예정이다.

◆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개선…공매도 개인 접근성 높여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시스템도 손본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상이하지만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및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등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는 전산화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는 폐지가 아닌 보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게 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수준도 높인다. 전담조사반을 통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한다. 현재로선 공매도 규제위반 시 과태료(기본 6000만 원, 최대 1억원)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관련 사항은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하고,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매매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