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스팸 단속체계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하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것.
특히 문자스팸 발송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방조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28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상반기 대비 229% 증가(66만→216만건)했다.
특히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중 3개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6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