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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5800억원 배상하라"

임재덕 기자 기자  2018.05.25 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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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3건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일부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300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배상액으로 2800만달러를 애플은 10억달러를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