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수 기자 기자 2018.05.23 19:40:10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청송(상주)휴게소는 지난 27일 청송군에서 휴게소 내 식당을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제2018-4호 모범업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수영 청송휴게소 소장은 "이번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고속도로 음식점의 발전과 최선의 서비스와 강화된 위생으로 고객 신뢰 및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