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업)이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된다.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받으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된 이후 6개월 여 만이다.
오는 30일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치면 인가 절차가 완료된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초대형 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4조80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 NH투자증권의 경우 10조원 가량 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본건에 대한 심의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며 "당사는 초대형IB로서 금융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IB 및 상품 운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투자은행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의 증권사가 초대형 IB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초대형 IB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업무를 개시한 한국투자증권과 발행어음 2호 증권사가 된 NH투자증권을 제외한 세 곳의 증권사는 관련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은 탓에 지난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으며,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미래에셋대우는 내부거래와 관련해 진행 중인 공정위원회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