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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명절 떡값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관리·감독하는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2000만원 수수한 혐의

오영태 기자 기자  2018.05.23 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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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설·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B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해, 대표 C씨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했다.

A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준설업체 대표 C씨 및 직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