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일부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3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1억63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점포 확장·이전 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지면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과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가맹점 관리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성과평가에 20~30% 반영 하는 등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bhc '2016년 리로케이션(relocation)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 시 가맹점주와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는 점포환경개선비용으로 간판교체비용 100~3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평당 10~40만원을 지원하고, 자사 직원에게는 건당 10~40만원을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bhc는 2016년 10월부터 2개월간 시행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 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지난 3월말 이내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참고로 가맹거래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은 2016년 9월30일 후 이뤄지는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된다.
bhc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받기로 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6)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bhc는 지난해 5월19일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한 후 게시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집행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hc의 점포환경개선비용 미 부담 행위 관련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1억6300만원 지급명령과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과징금 1억48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여기 더해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 통보 행위 관련해서도 동일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04년 9월부터 가맹사업을 영위해온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232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