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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실시

장철호 기자 기자  2018.05.21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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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경이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인권 침해전력이 있는 해양·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갑질행위 등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우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21일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로 손모(62·남)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