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담양군이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단계별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구역 내 토지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유)디자인프로방스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
광주지법 제4민사부(판사 남해광)는 지난 10일 범모씨가 (유)디자인프로방스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계획법 제96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것일 뿐, 위 각 조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협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만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는 1단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했고, 이 사건 토지가 비록 1단계 사업의 대상토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처음부터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의 대상토지에 포함돼 있는 사실은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 담양군이 전라남도지사의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에 관한 잠정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설사 피고 담양군이 2단계 사업에 관해 민간인을 사업자로 지정해 수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2단계 사업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1, 2, 3 단계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담양군의 협의취득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 담양군은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했고, 원고가 피고 담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수령하면서 원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담양군은 위 사업 전체에 관한 잠정적인 사업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협의취득 절차에서 계약의 체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이상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했다고 해 이로써 원고의 재산권 보호 등에 특별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담양군이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피고 담양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진 이상 원고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담양군의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17일 광주지방법원(판사 박현)은 토지 원소유자 범씨가 (유)디자인프로방스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범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