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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시한 초읽기…청와대 "철회 논의 없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8.05.18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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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통령발 개헌안 표결 시한인 24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헌안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통령발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결정된 것도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