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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사회적가치실현 계약제도 개선

장철호 기자 기자  2018.05.16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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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기존 계약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반영한 계약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계약제도는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 부여 및 사회 소외계층의 기부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는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평가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가산점(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난 3월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다.

2단계는 2,000만원 이하의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이상인 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며, 실질적인 제도실행을 위해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는 공사·용역·물품 등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을 적격심사 신인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부실적은 기업 매출액 대비 0.04%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제도가 정착될 시 기대효과는 2017년 전남개발공사 계약실적 기준으로 연간 279억원의 전국단위 기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자체 분석된다. 

3단계 기부실적 반영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거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불우시설에 실질적으로 기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점  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전남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 및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