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완도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전입자 포함 모든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 기간은 지난 4일부터 2019년 5월3일까지며,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11개 분야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휴유장애는 의사 진단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주)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