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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유지 매표소가 건어물 가게로 '둔갑'

자산공사 '수상한' 내부규정 들어 시설전용 허용 말 바꿔

송성규 기자 기자  2018.05.14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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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시 옛 돌산회타운 국유지에 있는 거북선모형관 매표소가 건어물 가게로 둔갑해 버젓이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시 돌산로 3617-22에 위치한 여수 한려수도 유람선 선착장에는 이사부크루즈와 한려크루즈의 유람선이 운영 되고 있고, 옆에 거북선 모형관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형상인 덕에 관광 수요가 크다.

그런데 거북선 모형관 관람을 위해 지어진 매표소가 지난 4월 돌연 내부공사에 들어간 이후 최근 내부 인테리어와 냉동고 등을 갖춘 채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매표소는 국유지로 한국자산공사가 관리 및 임대한 시설이다. 본지가 여수지사 담당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당초 계약서에는 매표소와 사무실로만 사용하기로 명시된 것으로 돼 있으며 다른 시설로의 사용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매표소가 판매시설로 전용된 것과 관련해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위법이 드러나면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측 조치에 따라 이후 내부공사는 중단됐으며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 역시 철거된 듯 싶었지만 지난 7일 재차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매표소는 'ㅈ 건어물'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것이 다시 확인됐다.

이는 한국자산공사 측이 '내부규정'에 따라 판매시설로 전용하는 것을 뒤늦게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초 '계약해지 사유'라는 입장에서 정반대로 말을 바꾼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산공사 내부규정에 의해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했다"면서도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 지역 관계자는 "애초부터 판매시설을 염두에 두고 내부수리 등 준비를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흔한 건어물 가게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