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금융그룹이 임직원 자녀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과 성차별 사례를 총 22건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며 "다만,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조사 과정을 밝혔다.
계열사별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이중 임직원 자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은 6건으로 확인됐다. 다른 채용비리는 외부 추천에 의한 특혜채용이거나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우대한 사례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대상 선정 △서류심사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 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었다.
또한 같은 해 상반기 채용 때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 행원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했고, 2016년 상반기 때엔 일정 연령(남자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 1990년 이전 출생자)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7년 채용 당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 분야 지원자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음에도 통과했고, 임원 면접(총 6명) 시에도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채용공고문에 '연령 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고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생명에선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 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넘기고 향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