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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아이 '불법 횡령 혐의' 가압류 결정

신정연 기자 기자  2018.05.10 1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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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미소향(공동 대표이사: 김주영, 천양)이 청구한 넥스트아이(137940)의 불법 횡령 관련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불법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허락한다고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9일자로 송부했다.

유미소향은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아이 및 넥스트아이 차이나를 통해 유미소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미소향과기(중국)유한공사의 프랜차이즈 매출과 이익금을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없이 유미소향과기(중국)유한공사 통장에서 넥스트아이 및 넥스트아이 차이나를 통해 계좌에서 송금했던 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유미소향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게 법조 관련인들의 해석이다.

넥스트아이가 갑자기 중국에서 유미소향 프랜차이즈를 200여개 했다는 뉴스를 접한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중국 유미소향의 대표자로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유 없이 유미소향에서 넥스트아이로 자금이 흘러간 점을 발견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불법 횡령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채권 가압류 건을 제기하게 됐다.

유미소향 관계자는 "현재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상당한 규모며 현재 가압류 소송을 낸 부분은 매우 극히 일부만 소를 제기했으며 불법횡령에 대해 검찰에서 가압류건과 별개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가압류도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넥스트아이 임원 및 관계자들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당사는 아직 법원에서 결정받은 것이 없고 사실무근"이라며 짧게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