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증선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학수 증선위원(감리위원장)은 "감리위 위원들부터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