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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지준일 기관간 Repo거래 조기 결제 허용

결제리스크 축소…담보증권 매수 참가자 증권 활용도↑

한예주 기자 기자  2018.05.08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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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 조기 완료가 가능해진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하 지준일)에 기관 간 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준일은 한은의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며, 현재 매달 두 번째 주 수요일로 지정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종료되는 오후 5시30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기관간 Repo거래의 결제가 평소보다 2시간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Repo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준일에 기관 간 Repo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종료를 가능토록 했고 결제리스크도 축소했다"며 "또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 증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