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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6 통신 장애' 보상 시작…보상 못 받은 피해자도 속출

'T월드' 내 '4월 통신 청구내역' 확인…보상 대상 포함 안 됐다가 고객센터 전화 후 포함되기도

황이화 기자 기자  2018.05.08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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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이 지난달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요금에서 면제해 청구했다. 그러나 장애 당시 서비스 불편을 겪었음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불만과 함께 '미흡한 피해보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T월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T월드 내 '4월 통신서비스요금 청구내역' 중 '통신서비스 장애보상' 항목이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7일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이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당시 보상 대상자를 알뜰폰·선불폰·로밍 아웃바운드 고객까지 포함해 약 730만명으로 추산했다.

보상액은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600원∼7300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보상안을 놓고 고객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택배기사 등 생계형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고, 타사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건은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이 논란이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의 장애 보상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 발생 시간 동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금이 면제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속출 중이다.

SK텔레콤 고객 A씨는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통신장애 보상대상자가 아니더라"라며 "장애 발생 당일 거래처에서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냐'고 했던 기억이 있어 해당 번호를 알려주니 SK텔레콤에서 장애 등록을 요청해 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태블릿만 할인이 되고 메인 스마트폰은 할인이 안 됐다"며 "고객센터에서는 확인 후 문자로 통보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보상액 면제로 지난달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보상액 면제는 이번달 마무리 된다"며 "택배기사 보상은 B2B 계약상황에 따라 진행 중이며, 미처 파악되지 못한 피해 발생 사례는 접수 후 검토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