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북도는 오는 5월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의 불법유통 및 의료기관의 불법·과다 처방하는 문제를 관리하고자 도입되는 보고제도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되며, 동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보고과정에서 일부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말까지는 계도(적응) 기간으로 운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