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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독려

장철호 기자 기자  2018.05.01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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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 이하 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5월21일 종료됨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서둘러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법 자진신고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시행 3년이 경과했으나 관련 법규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리자 선임신고, 도급 신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5회에 걸쳐 교육‧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사항 105건이 신고 접수돼 45건(39%)이 이행완료 됐으며, 그 외 사업장은 이행 유예기간(2019년 5월21일까지)에 보완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등에서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