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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2.91% 상승

오영태 기자 기자  2018.04.27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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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 주택수는 지난해보다 55호가 증가한 2만2728호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91% 상승했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변동률은 규암면이 4.05%, 가장 낮은 변동률은 내산면으로 1.76%이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여군 홈페이지와 부여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전자열람시스템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