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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실시

장철호 기자 기자  2018.04.27 1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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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3일부터 8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시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을 피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密耕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귀비,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선혜병 나주시 보건소장은 "규제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로 오인해, 단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명백한 불법에 해당됨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 보건소는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힘써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