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선유지비' '공청시설관리비' 등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됐던 관리비 청구서 속 케이블방송 요금 항복이 알기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돼 부과되는 케이블방송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고 26일 알렸다.
케이블방송 단체계약 수신료의 경우 일부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TV요금' 등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돼 가입자들은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별도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에 가입해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핵심키워드로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포함한 명칭을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토록 권고했다.
다만, 핵심키워드 외 내용은 아파트별 의견에 따라 '케이블방송 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같이 추가해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케이블방송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올해 내에 고지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에 따라 시청자들은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계약에 가입되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케이블방송사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