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만 도입했던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에도 적용한다.
예대율 규제는 총대출금이 총예금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이번 적용은 최근 저축은행들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대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2010년 80% 수준이었던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기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100.1%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예대율 100%를 넘긴 저축은행도 전체의 43%인 34곳에 달했다.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은행·상호금융권은 2012년 7월, 2014년 1월에 각각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은행의 예대율은 100%, 상호금융은 80~10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권에는 과도한 대출확대가 억제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과도한 고금리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에서 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시 예수금 규모 내에서 대출자산 운용이 필요해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초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