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은 해안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불법 매립과 점용해 사용한 혐의로 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조업체 대표등 2명을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점용해 사용한 B 업체와 공장장 K 모(53세, 남) 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업체는 지난해 9월경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1평)가량의 경사로를 담당 행정관청의 매립면허 없이 8개월 가량을 불법매립 사용했다.
또한 B 업체에서 생산한 일부 대형해상구조물(450㎡)을 행정관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마을 어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와 공장장 K 모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