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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구연맹(FIVB) 케이스북 일부 수정

지연경고 후 중단 요구 안돼

장철호 기자 기자  2018.04.15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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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FIVB(국제배구연맹)은 케이스북 일부 수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존 케이스북에서 16개가 추가됐고, 6개가 수정됐다.

케이스 2.3은 수정됐다. 서비스 히트시 선수가 상대편 센터라인 넘어 코트를 일부 접촉했을 경우, 기존에는 위치반칙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랠리 동안의 침범으로 간주해 반칙이 아니다.

케이스 3.14의 경우 지난해와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 신체의 일부가 센터라인을 침범했고, 양 발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상대코트에 있을 경우, 지난해는 센터라인 침범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편 플레이에 방해가 없다면 반칙이 아니다.

수정된 4.4와 신설된 4.22.1, 4.22.2는 선수교대시 지연에 대한 해석이다. 4.4와 4.22.2는 틀린 번호판과 틀린 복장으로 교대지역에 들어 갔을 경우, 선수교대요구는 거절되어지고, 지연제재를 부과한다. 

하지만 4.22.1은 한 선수가 교대지역으로 갔고, 교대에 따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 번호판을 찾고 있던 선수가 들어왔다면, 실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유연하게 룰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케이스 4.27.1은 신설됐으며, 가장 큰 변화다. 만약 경기중단(타임아웃, 선수교대) 요구가 거절됐고 지연경고를 받았다면, 동일 중단동안 다른 종류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연경고의 원인에 상관없이 타임아웃과 선수교대 요구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신설된 5.26 케이스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위 지역에서 리베로가 오버핸드핑거 토스를 했을 경우, 공격자가 네트 선상보다 높은 곳에서 공격하면 리베로에 의한 후위 공격자 반칙이 된다. 하지만 리베로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막는 행위를 했다면 합법적인 플레이로 간주된다. 주심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7.11 케이스는 주부심의 임무에 관한 것이다. 주심이 리시빙 팀의 위치 반칙 휘슬을 불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부심의 임무이기 때문에 주심이 휘슬을 부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제배구연맹은 4년에 한번씩 배구 규칙을 손질한다. 이에 더해 규칙서를 보완하는 케이스북과 가이드라인 앤 인스트럭션은 매년 조금씩 수정된다. 

국제배구연맹은 관중과 선수들이 좀 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연을 최소화하고, 볼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수정·개정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