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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유령주식, 1일 이상 유통 불가"

종목별 수량 매일 업무 마감 시 상호 검증 中…실시간 대조 어려워

한예주 기자 기자  2018.04.12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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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2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유통과 관련해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 시 상호 검증하고 있다"며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이 매일 업무 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며 "매매·대체·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며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 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