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년만에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이동통신업계는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질까 경계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요금 인하 여력뿐 아니라, 이통3사 간 담합 의혹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2G·3G 시기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키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당시 이동통신 관련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총괄원가 등 일부 자료만 제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자, 방통위 업무 일부를 이어 받은 과기정통부는 공개 대상이 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의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 대상 범위를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 중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하고 영업비용, 인건비, 경비 등 영업보고서 세부 항목과 콘텐츠 공급업체와 맺은 계약서 등은 제외했다.
◆이통사, 요금인하 압박 우려…참여연대, '3사 담합 의혹' 확인 기대
이동통신 3사는 공통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요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특히 이번 자료 공개의 핵심을 '원가보상율 공개'로 보고, 원가보상율이 요금 인하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앞서 시민단체 등은 원가보상율을 갖고 100%를 넘으면 이통사가 이익을 보니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매출을 비용으로 나눈 원가보상율로 요금의 적정수준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원가보상율을 통해 이통3사의 요금인하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이통3사의 영업이익만 연 4조원인 반면, 통신소비자가 겪는 통신비 부담은 과해 이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키로 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는 2G·3G 중심의 원가 자료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빠른 시일 내 LTE 원가 자료에 대해서도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방침이다. 또 이통 3사 간 담합 의혹 해소에도 주목했다.
김 팀장은 "이통사 요금 원가 정보를 통해 이통3사별 영업 상황에 차이가 있음에도 왜 요금제 구조는 같은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사의 폭리와 담합에 대한 의혹도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