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 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방역대 내 위치해(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 이동제한 중이며, 긴급백신접종, 일일예찰 등 방역조치 중이다.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는 12일경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했으며,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