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했다. 이와 함께 채무변제충당 순서도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은행연합회는 연체차주의 연체 시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연체 기간별 6~8%였던 연체가산금리를 3%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연체가산금리는 4월말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은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다. 현재 연체 중인 차주를 포함해 정식 시행일(4월말 이내)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경우, 적용에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 타업권 시행시기를 감안해 4월말 이내로 자율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은행별로 전산반영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되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따라 연합회는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으로 총 1944억원 가량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변제충당 순서도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차주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 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돼 왔지만,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민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하되, 차주가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채무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해 상환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하거나 계좌 송금 등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
연합회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