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일 발생된 통신장애에 대한 SK텔레콤(017670)의 피해보상안을 놓고 '쥐꼬리 보상'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장애 피해보상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상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SK텔레콤은 전날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각종 할인(선택약정할인 제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월정액의 2일분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요금제에 따라 600원에서 7300원이 보상 금액이며, 피해 규모는 약 730만명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을 장애 발생 시간을 6일 오후 3시17분부터 같은 날 오후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까지로 규정하며 이용약관에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보상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통신장애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못 받은 시간에 해당하는 실제 납부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시각이 3시간 미만이므로 약관 상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장애 발생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점 △약관에 제시된 '월정액'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6배를 지급하더라도 현재 보상안인 '월정액의 2일분'보다 적다는 점에서 이번 보상안이 "약관에서의 보상안보다 더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약관상 피해보상 수준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생계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피해가 더 큰데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몇백, 몇천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해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응, 이통사의 통신장애 피해 보상 관련 이용약관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후 필요 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행 통신장애에 대한 이용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장애 피해보상과 관련된 이통사의 이용약관에서 제시한 보상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한지, 시대 발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개선된 이용약관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SK텔레콤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확대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 국장은 "결과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나간 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