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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꼭 확인하세요"

오영태 기자 기자  2018.04.11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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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봄철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금지구역 및 허가수역을 반드시 확인 후 레저활동을 즐길 것을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내에는 4개소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중 대천·무창포·춘장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기간에 한해 수영금지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며,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은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25조, 5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항, 홍원항, 장항항, 비인항 등 4개소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는 사전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 34조, 1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령해양경찰서는 관내 수상레저활동 주요 출항지 및 금지구역, 허가수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상레저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위해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선진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