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오는 9월까지 국가기준점 234점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주지역 내에 설치된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119점,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46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69점, 총 234점이다.
시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해 국가기준점 234점을 전량 현지조사한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해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에따라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 및 개발사업 시 청주시 지적정보과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도 국가기준점 표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의 체계적 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