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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검찰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 반발

"혐의 사유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당하게 증명하겠다"

정운석 기자 기자  2018.04.10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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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주지검이 9일 발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짜 맞추기식 무리한 수사 결과"라며 "당원을 모집한 행위에 있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고 10일 알렸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불법 당원 모집 △숙주나물 기부 △골프비용 대납에 대해 해명했다.

불법 당원 모집 혐의에 대해서는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이 가능하고 그 인원수도 10분의 1에 불과하며 대납·대가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당원으로 가입한 공단 직원은 일부고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약 5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당원 모집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당원 배가 운동'에 동참한 결과"라며 "민주정부 3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당원 모집에 금품, 향응, 대납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숙주나물 기부행위는 2015년부터 줄곧 해온 것으로 당원 모집 대가가 아니라고 짚었다.

김 예비후보는 "당원 모집의 대가로 공단 직원에게 나물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라며 "2015년부터 광산구 관내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기부받았는데 검찰이 지난해 공단 퇴직 이후의 기부행위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골프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30만원 골프비 대납은 한 명의 비용만 골프 입문을 격려하는 의미로 대납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들은 광산구민도 아니었기에 선거구 주민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첨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30년 민주당원으로서 당과 시민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