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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대비' 통신망 공유 촉진 나선 정부…요금 인하 기대 낮아

과기정통부, 통신설비 공동구축·공동활용 제도 개선…연간 400억원 구축비용 절감 전망

황이화 기자 기자  2018.04.10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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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0일 5G망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개선한 '통신 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설비 공동 구축과 기존 설비 공동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약 1조원의 5G 망구축 투자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요금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통신사 유·무선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장애 발생 시 책임도 동등
 
과기정통부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일환으로 5G망을 조기에 적절히 구축하고자 기존 통신 설비 공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선통신사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국한됐던 설비 공동구축 의무 참여 사업자를 향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또 대상설비에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유선망뿐 아니라 무선망까지 공동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추후 공동구축 망에서 통신 장애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한 사업자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설비 대가 산정식 마련…필수설비 공유 회피 시 과태료 부과도

이와 더불어 도심지역 등 신규 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필수설비를 개방해 5G망 구축 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있어도 국내 최대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인 KT의 미온적 대응으로 사실상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맨홀과 같은 인입구간에서의 설비 제공 의무를 KT에만 부여했었지만 향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 간 이견이 큰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작업을 수행한다.

더불어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가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10년간 최대 1조원…요금인하 효과는 적을 듯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5G망 구축을 감안해 향후 10년 간 4000여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5G 상용화 시 통신비 인하에 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기대치만큼 망투자비가 절감되면 5G 요금에도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5G 요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0일 해당 제도 개선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